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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몰랐다면 손해! 1인당 100만원 받는 법 공개!

삶은 계속되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이 당신의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소득과 자녀 양육 부담으로 고심하던 순간, 정부지원 제도가 당신의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분들, 또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여건이 부담되는 가정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안정된 삶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신청 조건과 절차, 지급일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정당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혹은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 인증 절차(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를 거친 뒤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제공하고, 환급 계좌와 연락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QR코드나 인증번호를 이용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ARS(1544‑9944)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주민번호⋅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또한 신청대리 제도가 있어 세무서 직원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평일 시간에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전년도 연간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기간(5월 초 ~ 6월 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기간이 따로 설정됩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신청 자격은 거주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 및 가구 구성, 자녀 유무 등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기본 자격이 됩니다.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달라지며,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 기준도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재산이 일정 금액(예: 2.4억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항목기준/조건비고
거주자 여부대한민국 거주자국적 또는 체류 자격 요건 있음
소득 기준가구 유형별 부부 합산 소득 상한선 충족단독/홑벌이/맞벌이별 상한액 상이
재산 기준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이하초과 시 대상 제외
자녀 유무18세 미만 부양 자녀 존재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종류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등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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