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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수백만원 손해!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안하면 생기는 일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당신, 어느 날 갑자기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졌을 때 당황해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전 근무지 복직용 서류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또는 사회보험 혜택 증빙용으로 말이죠. 이럴 때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핵심을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준비해보세요. (필요한 서식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사업장(기업) 계정 또는 개인(근로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확인서”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인증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먼저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별지 제102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도 동시에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 정보, 대상 자녀 정보, 휴직 시작‐종료일,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사업주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나 배우자의 휴직 여부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을 놓치면 급여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이 지난 뒤에는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관련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통은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한/하한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근로자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급여율이 높아지며 상한액도 더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도 일반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간 구분급여율 / 상한액 적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통상임금의 100%, 다만 상한액 있음
4~6개월통상임금의 100% (또는 약간 낮은 비율), 상한액 조정됨
7개월 이후 ~ 종료까지통상임금의 80% 수준, 상한액/하한액 적용됨

✅ 유효기간

육아휴직 확인서 자체는 육아휴직이 신고된 이후 별도로 만료되는 날짜가 정해진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활용한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및 확인서의 정보(시작일, 종료일, 통상임금 등)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사업주 신고 및 관련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세요. 예: 조기 복직, 휴직 기간 단축, 병가 등의 이유 등이 해당됩니다.

유효기간과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주요 날짜(휴직 시작 1개월 후, 종료 후 12개월 내 등)를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확인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메뉴에서 본인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잔여 기간, 급여 신청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현황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PDF를 출력할 수 있고, 필요시 종이서류 형태로 출력하여 제출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액 산정이나 자격 조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고용보험 상담창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Q&A

Q1.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확인서(별지 제102호)”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등 사용 사실을 신고/확인하는 문서이고, “신청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사용 시기(예: 생후 몇 개월 이내)에 보너스 급여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급여 지급이 곧 통상임금 전액인가요? 아니면 공제나 상한선이 있나요?
A.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매우 높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첫 6개월에는 혜택이 좋은 조건이 많지만, 이후 기간에는 급여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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